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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천명훈이 ‘찍었어’를 부르는 모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천명훈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작곡가 이진욱 씨는 지난 7월 천명훈과 트로트 제작자 A 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천명훈은 2019년 이 씨에게 ‘찍었어’라는 곡의 데모를 받아간 뒤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공개했다. 방송을 보고 이 씨가 천명훈에게 연락하자,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천명훈이 자신의 곡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작사·작곡뿐만 아니라 ‘공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공개해 공표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씨는 “저작권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천명훈이 ‘이미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 나갔는데 마음대로 올리면 어떡하냐’며 나에게 화를 내더라”라고 더팩트 측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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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찍었어’가 소개된 화면. |
이 씨는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사정으로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도용 사건이 터지면서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올해 1월 트로트 제작자 A 씨가 ‘찍었어’를 무단 도용해 가수 B 씨 곡으로 발표했다는 것. A 씨는 이 곡을 아예 자신의 작사·작곡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했다.
이에 이 씨는 천명훈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고소는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다.
다만 천명훈에 대한 고소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씨가 작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영업 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천명훈은 이 씨가 아니라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았으니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이 씨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부른 ‘찍었어’가 여전히 천명훈 작사·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내 곡을 도둑맞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세상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명훈은 “(이진욱 작곡가와 일은) 경찰 조사도 다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된 일이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더팩트 측에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