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고 주소만 옮겼다간 과태료…강남3구·용산 실거주 ‘신고제’ 본격 추진 [부동산360]

분양가상한 지역 실거주 의무 유예시
신고 ‘의무화’…실태조사도 본격 추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당정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본격 추진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징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통해 분양받고,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서 거주 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상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 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야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이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곧바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청약’과 갭투자(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전월세 매물 출회를 막는다며 ‘전월세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회는 지난 2024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3년 유예’ 법안을 통과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덕분에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소유자는 일정 기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내 자유롭게 실거주 의무를 하도록 열어놓다 보니, 이 과정에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월 유예 신고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른 법안 발의로 추정된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할 뿐 아니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도 함께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해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