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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해 간부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30~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급 공무원은 부여된 연가의 약 3분의 1만 사용했고, 고위공무원도 사용률이 40%를 밑돌았다. 전 직급에서 연가 사용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18억원을 넘어섰다.
11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3급이 35.34%로 가장 낮았다. 고위공무원은 38.68%, 4급은 49.69%로, 간부 직급 모두 부여된 연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다. 연가 사용률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가일수 대비 그해 사용한 연가일수의 비율이다.
5급과 6급의 사용률도 각각 53.45%, 53.39%에 머물렀다. 7급은 59.81%, 8급은 70.19%, 9급은 73.53%였다. 3급과 9급의 사용률 격차는 38.19%포인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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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제작 |
다만 직급별로 부여된 연가일수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평균 연가 부여일수는 고위공무원 20.13일, 3급 20.33일, 4급 20.07일, 5급 20.88일, 6급 21.04일, 7급 20.12일, 8급 17.64일, 9급 11.57일이었다. 사용률이 높은 9급은 부여일수 자체가 다른 직급보다 적었다.
지난해에는 자료에 제시된 8개 직급 모두 연가 사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3급은 2024년 46.44%에서 지난해 35.34%로 11.10%포인트 하락했다. 고위공무원도 같은 기간 47.30%에서 38.68%로 8.62%포인트 낮아졌다. 4급은 51.87%에서 49.69%로, 5급은 57.34%에서 53.45%로 각각 하락했다.
그해 부여받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도 늘었다. 연가 미사용 직원은 2023년 167명, 2024년 170명에서 지난해 24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전년 대비 41.2%다.
다만 이들은 당해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으로, 과거에 저축한 연가로 휴가를 실시했을 가능성은 있다. 노동부는 저축연가 사용 여부와 미사용 직원의 직급별 분류는 통계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직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부족해 연가일수가 모두 공제된 직원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2024년 16억5657만원에서 지난해 18억330만7000원으로 1억4673만7000원 늘었다. 증가율은 8.9%다. 지급 인원은 같은 기간 5655명에서 5724명으로 69명 증가했다.
직급별 지난해 지급액은 7급이 5억90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억3689만4000원, 5급 2억9768만7000원 순이었다. 다만 직급별 인원 규모가 다른 만큼 지급 총액만으로 개인별 보상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올해 8월 말 기준 연가 사용률은 고위공무원 26.62%, 3급 24.44% 등으로 집계됐다. 당해연도 연가 미사용 직원은 893명이었다. 연말까지 휴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중간 실적이어서 지난해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올해 연가보상비 역시 중도 퇴직자 169명에게 지급한 3935만2000원만 반영됐다. 재직자에 대한 보상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집행한다.
노동부 직원들의 낮은 연가 사용률은 국감의 단골소재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 공개한 18개 부처의 2022년 연가 사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가 미사용률은 46.8%로 조사 대상 부처 중 가장 높았다. 평균 18.44일을 부여받고 실제 사용한 연가는 9.81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