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씨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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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유재환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계기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씨는 작곡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도 곡을 완성해주지 않았다는 별도의 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씨는 2024년 8월 의뢰인 23명으로부터 총 5500만원 상당의 선금을 받고 약속한 곡을 제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소청(옛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유 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