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성추행에 향응수수까지…노동부 공무원 ‘비위’ 징계 148건

2021년~올해 8월 처분 기준…성희롱·성추행 징계만 25건
올해도 성희롱으로 사무관 해임…금품·향응수수 징계 이어져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추행을 비롯해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이용 등 처분사유도 다양했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감독하는 노동부 내부에서도 비위가 반복된 것이다.

10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처분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6건, 2024년 28건, 2025년 2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는 징계 처분 건수로, 비위 발생 시점이나 중복을 제외한 인원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성희롱 징계 매년 발생…올해도 5급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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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에 성희롱이 명시된 징계는 모두 20건이었다. 2021년 6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1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이 확인됐다. 성추행이 명시된 징계 5건을 더하면 25건으로, 전체 징계의 16.9%에 해당한다.

올해 7월 22일에는 5급 공무원이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됐다. 8월 4일에도 다른 5급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간부급 공무원의 성희롱 징계도 있었다. 2021년에는 4급 공무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4급 공무원은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으로 강등됐다. 2024년에는 5급 공무원이 직원 성희롱과 무단조퇴로 정직 3개월, 다른 5급 공무원이 갑질·근무지 무단이탈·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에 따른 징계는 2023년 4건, 2024년 1건이었다. 처분은 정직 1개월 3건과 감봉 3개월 2건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추행 외 성 관련 비위도 확인됐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사유로 9급 공무원이 파면됐고, 같은 해 다른 9급 공무원은 성폭행·공갈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는 카메라 등 촬영 미수로 7급 공무원이 해임됐으며, 2024년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6급 공무원이 강등됐다.

금품·향응수수에 개인정보 악용…청렴·복무 위반도 반복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도 이어졌다. 올해 5월에는 향응수수로 7급 공무원 2명이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고, 6급 공무원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금품수수로 5급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다.

8월에는 4급 공무원이 향응수수와 부당한 업무개입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5급 공무원도 향응수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24년에는 향응수수로 4급 공무원이 강등됐고, 5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외부기관 직원 폭행과 무단이탈·갑질·향응수수 등이 처분사유에 포함된 5급 공무원이 강등됐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7월 22일에는 개인정보 무단이용, 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을 사유로 9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유출한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복무 위반 역시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3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7급 공무원이 강등됐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근무지 무단이탈, 문서 허위 작성, 업무 부적정 처리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