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50만불까지 회생길 넓어진다…미국 스몰비즈니스 파산규정 완화

연방의회 '파산 한도 조정법'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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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스몰비즈니스가 보다 간소하고 저렴한 절차를 통해 파산보호와 기업회생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말 '파산 한도 조정법(Bankruptcy Threshold Adjustment Act)'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연방 파산법 챕터11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절차인 '서브챕터 V(Subchapter V)'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브챕터 V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용 가능한 기업의 부채 한도가 기존 340만 달러에서 750만 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2024년 해당 조치가 만료됐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750만 달러 한도가 영구적으로 복원된다.

서브챕터 V는 일반적인 챕터11과 달리 무담보 채권자위원회 구성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절차와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회생계획 제출 등의 일정도 빨라 기업이 파산보호에서 보다 신속하게 벗어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파산은 이미 증가세다. 지난 8월 미국 전체 신규 파산 신청은 5만2,007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 늘었으며 상업용 파산도 약 2,630건으로 2% 증가했다. 특히 서브챕터 V 신청은 지난해 8월 185건에서 올해 302건으로 63% 급증했다.

스몰비즈니스의 비용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여·복지 플랫폼 구스토에 따르면 올해 소기업의 직원 1인당 건강보험료 중간값은 8,743달러로 지난해보다 7%, 2022년보다 31% 상승했다. 직원 2~5명 규모의 영세업체는 1인당 9,170달러로 더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