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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학대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에 달했다.
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사이에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분리보호 사실이 수당 지급에 제때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 중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다.
1458명 중 63.4%에 달하는 925명은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이 금액은 총 14억8372만원이다. 5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925명 중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원이다.
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변경일이 보호조치 이후로 확인되는 228명은 분리보호 조치일부터 보호자 변경까지 평균 약 6개월(185.5일)이 걸렸다. 1년 넘게 걸린 아동도 56명이었다.
다만 925명 중 552명은 단기 조치인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아동으로, 이후 가정에 복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만 해도 373명이다. 이들의 부모 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6억4494만원이다. 이 중 242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관계 법령상 아동수당 지급 관리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의 정보 연계 관련 근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수당 지급 부서가 분리보호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보호조치 정보가 아동수당 지급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