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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공공 골프장의 인기 티타임을 대량 선점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논란을 빚었던 한인 쌍둥이 형제가 연방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세연 '스티브' 김과 희연 '테드' 김 형제는 29일 LA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각각 허위 세금보고와 탈세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티타임 재판매 사업과 기타 수입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130만달러를 넘는다. 이들은 최소 58만 1,616달러의 탈세액도 배상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제는 2021년부터 LA 일대 골프장에서 수천 건의 티타임을 확보해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2023년 티타임 중개 사업 매출만 약 7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인기 있는 이른 아침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선점해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됐으며 테드 김은 최대 5년, 스티브 김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티타임 재판매가 논란이 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이틀 전인 27일 공공 골프장 운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가 예약을 판매·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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