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관리
지정된 장소·시설 외 음주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 단속[국립공원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을 찾는 이는 위법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 주요 명소에 모이는 만큼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임산물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지난해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4331만명 가운데 약 24%에 해당하는 1021만명이 10~11월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하고,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 등을 고려해 순찰·계도·단속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관리의 주요 대상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탐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출입이 금지된 장소(샛길 등)로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지정된 장소 밖(대피소 및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자연자원(임산물 등)의 무단 채취 등이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해 상행위를 한 경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시설 외에서의 음주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지역의 질서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 지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32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95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는 불법 시설물 정비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 등 야생동물이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남은 불법 시설물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재설치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계곡 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