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는 지자체 85곳…‘원정화장’ 9만건 육박

관외 이용료 관내의 약 10배…유족 부담 가중
화장시설 신·증축 국비 지원단가 2008년 이후 동결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85곳에 달하고,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원정화장’은 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확충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전국 85곳이다. 조사처가 제시한 관외 화장 건수는 8만9882건에 달한다.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유족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화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화장 건수는 34만9419건으로 2020년 27만8069건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 1~3월 화장률은 94.9%에 이르렀다. 조사처는 2030년 화장 수요가 3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의 시설 부족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화장 건수는 2020년 10만7903건에서 지난해 13만7597건으로 늘었지만, 화장시설은 같은 기간 6곳에서 7곳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7곳이 된 이후 올해까지 추가로 늘지 않았다. 지난해 시설 한 곳당 화장 건수는 수도권이 1만9657건으로 비수도권 3851건의 5배 수준이었다.

관외 화장은 비용 부담도 크다. 조사처에 따르면 관외 이용료는 관내 이용료의 약 10배다. 시설이 없거나 예약이 어려워 다른 지역을 찾는 유족은 더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장례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시설을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은 오랫동안 그대로다. 복지부가 화장시설 신·증축에 적용하는 국비 지원단가는 ㎡당 150만원으로, 2008년 이후 동결됐다. 조사처는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인접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공동 설치할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