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학생·취업 비자 가입자 재정지원 안 돼
아태계 이민자 다수로 약 14만 명 보험료 급등 불가피
이웃케어 "공인상담사 직원들이 일대일 맞춤상담 제공"
![]()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직원들이 메디캘, 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케어 등 가입을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웃케어 제공> |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Lawfully Present Immigrants)를 위한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최근 공인상담사 교육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H.R. 1법안(One Big Beautiful BillAct)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와 의료비 분담금지원(CSR) 등 연방 재정지원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재정지원 중단 대상에는 일부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 난민·망명관련 신분,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U·T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가입자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중 약 70%는 한인 포함 아시아·태평양계(AAPI)로 집계됐다. 이들 합법체류 가입자의 2027년 월평균본인 부담액은 5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쿠바 및 아이티 출신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은 계속해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재정지원 여부는 개인의 이민신분과 소득, 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합법체류 이민자 대상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지원이 중단돼도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무료 상담 및 가입 대행을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현재 가입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라며 "합법체류 이민자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갱신은 계속 가능하다. 정부 재정지원이줄더라도 합법체류 이민자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해 본인의 예산과 의료 필요에맞는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기존 가입자(약 178만 명) 갱신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사 10여 명이 상주해 메디캘·커버드캘리포니아·메디케어·캘프레시 등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가입 및 갱신, 심사오류 수정절차를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무료 지원(한국어: 213-235-2800, 문자: 213-632-5521,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하고 있다. 상담 방문 시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통지서, 메디캘 신청또는 갱신 관련 서류, 소득증명 등을 지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