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들어온 돈 해외 이탈 우려” [크립토360]

국힘·닥사,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개최
“내년 1월 과세는 무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할 경우 청년 투자자의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일준·송언석·박수영과 최수진 의원을 비롯해 5대 원화거래소 관계자들과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률, 근로소득만으로는 내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외면한 채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기준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이 제도적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취득가액 산정을 과세 시행의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디지털자산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세금을 무엇에 매기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간담회 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법도, 심지어는 업계 용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아직까지는 디지털자산 과세가 무리라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강행시 해외로의 자금 유출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앞서 정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해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하는 인센티브를 진행했다”며 “(과세를 하면) 이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디지털자산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오늘 주로 논의된 얘기”라고 전했다.

또 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기본법을 마련했고 조만간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초안이나 기본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예정된 시기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또한 10월 중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 발표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국세청에서 의견이 나오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1월까지 산재된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