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강남 30평대 3억원대 가능”…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법 발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공공 토지 보유·건물만 분양해 가격 낮춰”
역세권·공공부지 활용 ‘청년윤슬’ 확대 제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당선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할 경우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을 제외할 수 있어 주택 구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공공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 확보와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면 서울 강남에서도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특정 지역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 확대도 제안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공의 토지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땅을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공의 가치를 다시 국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주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