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74억달러 투자 미 테네시 제련소, 환경평가 통과…후속 인허가 속도

대기질·온실가스·수자원 등 종합 검토
74억달러 투입…핵심광물 11종 등 현지 생산
전체 인허가는 아직 진행 중…후속 절차 남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4월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6.4.2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에 짓는 74억달러(약 10조원) 규모 제련소가 사업 추진의 큰 고비를 넘었다. 미국 정부가 ‘중대한 환경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인허가 절차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중대한 환경영향 없음 결정(FONSI)’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연·납·구리·금은 물론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과 반도체급 황산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련소 건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질 및 온실가스 영향부터 수자원, 생물·문화자원, 폐기물과 유해물질, 교통,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검토됐다. 미국 전쟁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FONSI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더 높은 단계의 별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번 결과는 향후 정부 지원과 개별 인허가 심사에도 활용된다. 미국 전쟁부의 금융지원 여부나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의 전력 인프라 지원 판단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공개된 10개 절차 가운데 현재 4개가 완료된 상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초기 설계와 부지, 공정, 환경대책 등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고려아연뿐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와 테네시주 등 많은 이해관계자분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지난 4월 미국 연방정부의 대형 인프라·자원 사업 인허가 관리제도인 ‘FAST-41’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테네시주와 미 연방허가개선운영위원회가 인허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처음 지정한 사업이다. FAST-41은 여러 연방기관에 걸친 환경검토와 인허가 일정을 통합해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당시 빌 리(Bill Lee) 테네시주지사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FAST-41 대상 프로젝트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는 핵심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 온산제련소에서 쌓은 다금속 제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미국 공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새 제련소는 온산제련소의 약 절반 규모를 기본 모델로 설계하고, 호주 선메탈스 제련소의 운영 방식도 일부 접목한다. 원료는 미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조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