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법관 후보자 선별 권한, 거부권과 같아”


21일 최수진(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