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폭행 사건’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징역형 집유 확정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는 징역 2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피해자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손자 B씨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할머니를 감금·폭행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자 이번엔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수색에 나서자 A씨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법원은 A씨가 B씨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하게 함 혐의,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방조 책임만 물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따.

한편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한 뒤 2014년부터 5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