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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업체 대표로부터 29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퇴직한 상태로 감사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유착에 따른 비리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B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에 5건의 계약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5건의 계약 총액은 16억 9000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 대표로부터 2906만원을 수수했는데, 금품 수수 방식은 다양했다.
A씨는 업체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가 의류와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는 등 51차례에 걸쳐 모두 210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 대표는 A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면서 “한도는 월 200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134만원에 이르는 서울 호텔을 이틀간 총 268만원어치 제공받기도 했고, 378만원 상당의 자녀 선물을 위한 노트북과 골프접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B 대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금품을 수수한 A씨와 대표 B씨를 각각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