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락 해제 등 ‘끼임 위험’ 위반만 26건
과태료 2억8000만원…원주·익산공장도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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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3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고와 같은 끼임 위험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끼임 위험을 일으키는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모두 1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설비 가동 중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와 세척시설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추락·감전·넘어짐·부딪힘 등 다른 중대재해 위험과 관련한 위반도 52건에 달했다. 설비 상부 보수작업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하지 않고, 산업용 로봇의 인터락 장치 전선 피복과 접지선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재 예방·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위반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L만도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가운데 17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 5회만 실시했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위원회 운영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도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택공장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업체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하청업체 3곳에서는 지게차 작업구간에 노동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벤젠 취급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계·설비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정비 전 전원 차단·잠금조치(LOTO)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