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 후 퇴사·실업급여 반복 수급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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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조선족 거리.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실업급여가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수급자는 10명 중 8명 꼴로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1133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외국인 수급자 수 역시 1만 678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2022년 759억7500만 원에서 2023년 805억9200만 원(전년대비 증가율 6.0%), 2024년 917억3900만 원(13.8%) 으로 매해 증가폭을 키웠고, 지난해에는 1년새 23.6% 폭증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지급액이 738억4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국 국적 근로자는 156억3500만 원을 받았다. 합산해 894억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를 차지했다. 2024년 77.3%에서 쏠림이 커졌다.
3위는 베트남으로 50억 100만원을 타갔다. 미국 28억1700만 원, 일본 27억3400만 원, 대만 18억1900만 원, 필리핀 17억500만 원 순이었다.
수급 인원도 중국동포가 1만756명(64.0%), 중국 국적자가 2327명(13.8%)으로 합계 1만3083명(7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68명, 미국 408명, 일본 396명, 대만 277명, 필리핀 269명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8644명의 25.9%에 불과했다.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높은 건 국내 장기 체류 동포 인구가 많고,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자격 등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비전문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과 달리 장기 체류하며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이 뒤를 이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에 머물렀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17만7224명이던 가입자가 2025년 45만8644명으로 5년간 2.6배 늘어났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월급의 1.8%)는 절반(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보험료(월급의 0.25~0.85%)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