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관 재량권 강화내용 숙지 중요
'메디캘·캘프레시' 이용 내역도 심사 대상 가능
![]() 뉴욕주,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1개 주가 연방 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을 발표하는 9월 14일의 회견에서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 |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심사규정은 2022년에 마련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USCIS 이민심사관이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개인적 사정을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공적부조란 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연방정부의 공공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종전까지는 주로 생활보조금(SSI), 저소득가정 임시지원(TANF) 등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는 '소득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공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도 공적부조 심사에 포함된다. 특히 메디캘(Medi-Cal)이나 메디케이드(Medicaid), 캘프레시(SNAP), 공공주택 주거지원 내역이 공적부조 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
새 규정은 9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과 해당 날짜 이후의 미국 입국 신청에만 적용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일부 취업이민 등 이민비자 신청자, 추첨 영주권 비자(Diversity Visa)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난민, 망명자, VAWA 자기청원자(Self-Petitioner), 범죄피해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특별이민청소년신분(SIJS) 등 일부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는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부조 혜택 이용 자체가 자동적인 이민상 불이익이나 영주권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아 정확한 내용 숙지와 상담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의 보건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에서는 공적부조 대상 여부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한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지원서비스부(PRD)에서 메디캘·커버드캘리포니아·메디케어·캘프레시 등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가입 및 갱신, 심사오류 수정 절차를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문의전화는 213-235-2800, 문자는 213-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