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전 도주 가능성 먼저 판단해야"
![]() 이민세관단속국(ICE) 배지[AP=연합 자료] |
남가주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하려면, 먼저 해당 인물이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왔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의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16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민당국이 영장 없는 민사상 이민 체포를 할 때 실제로 도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 관할 지역에 적용된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오비스포 카운티 등이 포함된다.
프림퐁 판사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14일간 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지부와 퍼블릭 카운슬 등이 지난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필요한 도주 위험 평가 없이 무영장 체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정부가 제출한 체포 기록 113건을 검토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89건에서 도주 위험 평가가 없거나 사실상 동일한 형식의 서술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체포 기록의 "압도적 다수"에 도주 위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무영장 체포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프림퐁 판사는 체포 현장 영상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이민단속 요원들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추적해 체포하면서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세차장 근무자가 도주했다고 기록됐지만 영상에는 그가 같은 장소에 계속 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다. 프림퐁 판사는 정부가 불법적인 정책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준 기자

![이민세관단속국(ICE) 배지[AP=연합 자료]](https://www.heraldk.com///cms/2026/09/17/www/20260917010000268000009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