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보장
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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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한 배우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이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던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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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가 신설된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급여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 사흘 기준 25만2630원이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전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68만4210원이 지원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45.1% 늘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