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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피고(숙행)의 부정행위 책임과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해당 소송은 A씨가 지난 2025년 12월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중이라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숙행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이 9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
숙행은 오는 9월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연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