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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표적 융자 프로그램인 7(a)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10월1일부터 신규 7(a) 대출은 ▲신규 사업체 인수 ▲사업 확장 ▲기존 오너 지분 인수 ▲종업원지주제(ESOP)·협동조합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업체를 처음 인수할 경우 부채상환비율 기준이 기존 1.15에서 1.25로 높아진다. 같은 규모의 융자를 받으려면 더 많은 현금흐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소 10% 다운페이먼트도 의무화되며 감면할 수 없다.
3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에는 기존 사업체 가치평가 외에 '수익의 질(Quality of Earnings)' 보고서도 요구된다. 은행계좌와 손익계산서, 세금보고서를 대조해 실제 수익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수천~수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의 50%를 넘는 경우 기존에는 나머지 사업체 대출까지 25년 상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합 상환기간이 15~20년으로 단축된다.
SBA는 대출 부실 증가에 대응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복잡해진 만큼 SBA 융자 경험이 풍부한 은행이나 전문 대출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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