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176시간 확정’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통상임금 문제 반복 되기 전데, 불확실성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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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선언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통상임금과 관련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더라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209시간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간다 .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문 어디에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한다’라는 게 없다”며 “이런 것이 명백한데도 왜 약속을 안 지킨다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 용역을 한 적이 있다”며 “개편 방안의 1번이 사전 확정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전확정제는 서울시가 회사별 인건비 총액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노사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분 및 임금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 실장은 “노조와 운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동의가 돼야 사전확정제로 갈 수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정제는 꼭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재정이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한계 상황에 온 것도 사실”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하철 적자보다 버스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