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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의 수상한 주차 기록을 보고 추궁하자 “술 취한 (헬스)트레이너를 바래다준 것”이라며 외려 불륜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두 사람 사이 결정적 증거 없이도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 씨와 남편은 결혼 7년차다. 이들 사이에는 여섯 살 아들도 있다.
평소 살집이 있는 편이었던 남편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술과 야식까지 끊으며 인상이 바뀌었다.
A 씨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며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향수를 사 모으고,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주차기록을 봤다. 헬스장에 간다고 한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다”며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운동 끝나고 술 한잔하며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러 들어갔던 것이고, (그 이상은)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남편 SNS에는 저와 아들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남편은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한다.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분이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그냥 누워 얘기만 했다는 변명을 많이 하신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개인적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 추가 사정이 확인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상간자 사건에서)일반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사연자는 한 가지 결정적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체적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했다.
트레이너와 관련해선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돼 있었다면 상가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