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패하자 ‘동성애 혐오’ 응원가 부른 EPL 헐시티 서포터…벌금 5000만원

서포터 3명, 3년 이상 출입정지 자체 징계
FA “관중·서포터 관리할 책임 다하지 못했다”
헐시티 “최고 수위 규탄…증오범죄 해당”


헐시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헐시티가 홈 팬들이 부른 ‘동성애 혐오’ 응원가로 인해 3만 파운드(약 54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한국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지난 2월 헐시티 홈구장인 MKM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경기에서 나온 ‘혐오 응원가’에 대해 헐시티에 벌금 3만 파운드를 부과했다.

당시 헐시티는 첼시에 0-4로 완패했다. 해당 경기에서 일부 홈 관중이 동성애 혐오성 응원가를 불렀다. 장내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응원가는 이어졌다.

FA는 “성적 지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부적절하거나 모욕적, 불쾌하거나 외설스러운 언행을 하지 않도록 관중과 서포터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헐시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헐시티 구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 또한 해당 응원가 제창을 주도한 서포터 3명에게 3년 이상 출입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헐시티는 성명에서 “서포터들이 사용한 불쾌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최고 수위로 규탄한다”며 “해당 응원가는 동성애 혐오성 비속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오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구단은 이 응원가를 사용하는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혐오 표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포터들에게 알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