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청소년 SNS·AI 규제 강화…'중독 기능' 막고 자해 위험 부모에 통보

뉴섬 주지사, 온라인 안전법안 10여개 서명

16세 미만 자동재생·추천피드 제한

AI 챗봇 위험평가·안전조치 의무화

[챗GPT생성 이미지]

캘리포니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10여개 법안에 서명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부터 AI 동반자 챗봇의 자해·자살 위험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주요 법안인 SB 1119는 AI 동반자 챗봇(companion chatbot) 운영업체가 이용자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미성년 이용자가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2025년 챗GPT와 대화를 나눈 뒤 숨진 캘리포니아 청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 '애덤법(Adam's Law)'으로 명명됐다. 유족은 AI 챗봇의 청소년 보호장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해 왔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도 직접 규제한다. 조시 로웬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709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autoplay)이나 알고리즘으로 추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피드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한다.

뉴섬 주지사는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스크롤과 알고리즘 등 기능 자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업계에서는 반론도 나온다. 업계 옹호 단체들은 소셜미디어가 가족·친구와의 연결 등 긍정적인 기능도 제공한다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법률 집행과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메타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의 서비스 설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뉴섬 주지사는 AI와 소셜미디어 기술 발전을 막기보다는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이 집중돼 있어 주정부의 규제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업계의 서비스 설계와 청소년 보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황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