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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19년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0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전과자 김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 지명자는 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청와대에 제출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벌금 70만원이 나온 적이 있는데 100만원 이하면 기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