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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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입영대기 대상인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조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이들이 취소를 요구한 국방부의 구체적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후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서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이어졌고, 입영 대상자도 폭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분류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통보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분류통보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