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도 ‘따릉이 가족권’ …서울시, 규제 3건 개선

197호,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198호,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
199호, 서울시 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
시 “시민·기업 느꼈던 불편 지속 개선할 것”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곡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폐된 규제는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 총 3건이다.

우선 규제철폐 197호는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25년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 가족권을 도입했다. 다만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존재함에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하여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 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 198호는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하는 것이다.

종전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때의 ‘연구시설’이 연구 인력이 직접 쓰는 실험실 위주로 좁게 해석돼 연구 결과물을 제품으로 만들어보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무 비율을 맞추려 구획해 둔 공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비어 있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했다.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공간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과 제조를 잇는 마곡의 융복합 R&D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호로는 서울시 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가 선정됐다. 앞으로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에 시는 7종 민원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에 수수료를 첨부해 보내면 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