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이 중앙·지방 등 5축 코디네이터”
전남·광주 ‘메가성장 테스트 지역’으로
노동규제 놓고 당내 이견·노동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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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당정은 메가특구에 과감한 규제 특례와 기업 지원책을 적용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이언주 부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병헌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 주도의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당 차원의 추진 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거버넌스·세분화·민간 수용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이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 지역’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남·광주 30분 통근권 TF’와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를 별도로 두고 교통·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다양한 작은 고리가 돌아가는 게 있다”며 “5년 내지 10년 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메가성장 전략의 제도적 기반이 될 메가특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동수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운영과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기업 지원, 특례 보완조치 등이 담긴다. 복수 광역지자체가 연합하는 초광역구역도 특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노동규제 특례는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관련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하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여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기적인 연석회의를 약속한 만큼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회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언주 부위원장도 지역소멸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앵커기업’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의료·교육·편의시설 등의 규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메가특구법에 대해 “절차법이고 기본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에 큰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연내 입법에 힘을 싣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특구를 통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교통·교육·인재·돌봄·의료·문화·벤처·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거점을 만들어내겠다”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