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공직사회 윤리의식 제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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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과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벌금형 전과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변호사 시절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조항으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에 ‘없음’으로 표기하며 국회의원 공천 및 선거 검증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의 골자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 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전과를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주 운전 범죄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