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증 지원을 위한 출연재산 증여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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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 의원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험·평가와 신뢰성 검증 등 별도의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어렵게 개발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 단순한 자산 이전에 그치지 않도록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출연받은 재산을 연구개발․실증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특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민간의 실증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복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실제 생산현장에서 검증하고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특히 자금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실증 단계는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간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공동 실증 인프라로 연결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양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증여세 면제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출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소부장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