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넘어 채권 등 기존 증권까지 토큰화

금융위,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내년 2월 사모MMF·채권 등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 뒤 공모증권으로 확대


토큰증권이 내년 2월 4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각투자를 넘어 사모 MMF(머니마켓펀드)·채권·비상장주식 등 기존 증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용 사모상품과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부터 토큰화를 시작해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증권과 매매대금 결제까지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 인프라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블랙록 사모MMF ‘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증권의 토큰화가 확산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쉬운 상품부터 실제 시장에서 시험한다. 내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를 토큰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신탁방식을 이용해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이때부터 토큰화한다.

2단계부터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넓힌다. 1단계에서 실제 상품을 토큰화해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공모 채권·MMF 등으로 확대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증권 매매대금의 결제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이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증권의 이전과 매매대금 결제를 모두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통은 기존 자본시장 인가체계를 활용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중개·매매할 수 있다.

현재 본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채무증권은 장외거래소의 새로운 인가 단위를 만들고, 일반투자자는 거래소별로 연간 순매수액 1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발행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