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요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용평점 기준 완화
최고 연 12.5% 금리…완제 후 재대출 4.5% 적용


[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자는 9.9%이다. 해당 상품을 재대출하는 차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4.5%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소득은 낮지만 신용평점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서금원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였던 기존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용평점 제한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만큼, 신용평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