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엉덩이 만져”…이센스, 첫 재판서 “강압 아니었다” 혐의 부인

이센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오전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시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이후 아무 교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1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