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산 1억7464만원 신고
도곡동 아파트 3억5000만원 임차권 보유
장남은 주식 1.67억원 보유
여야 13명으로 인사청문특위 구성 예정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에 유죄 선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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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5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의 재산으로 총 5억8000만원가량을 신고했다.
명의별로 보면 김 후보자 본인 재산은 1억7464만원이다. 배우자는 1722만원, 장남은 2억2358만원, 장녀는 890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의 3억5000만원 상당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과 전북 고창군 일대 토지도 갖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모두 2022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예금 1474만원과 주식 248만원 등이다.
자녀들은 예금과 함께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예금 5649만원과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주식 1억6708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장녀도 예금 3952만원과 같은 종목 등을 포함한 주식 495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서 김 후보자를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올해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대법관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