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했는데…20대 이웃남 풀려났다

같은 건물 거주…테라스 통해 침입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견해 112 신고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불구속 수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새벽 시간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조사됐다. 당시 각 세대 앞에 설치된 테라스가 옆집까지 일렬로 연결돼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는 B씨 혼자 있었다. 잠을 자던 B씨는 집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내부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체포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풀려났다. 현재 야간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데다 A씨가 이미 한 차례 피해자의 집까지 침입한 만큼 재접촉 가능성 등을 구속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점 외 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련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