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철회
신청자 2376명→1761명
9월 중 경력·전문성 등 따져 임용자 선정
경찰·변호사 등 경력채용으로 부족 인력 충원
중수청 10월2일 출범…총 정원 28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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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376명에 달했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치면서 1761명으로 줄었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 희망 신청자는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직 희망자를 접수했다. 당시 발표된 신청 인원은 2375명이었지만 이후 1명이 추가로 반영돼 총 23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5명이 이후 신청을 철회했다. 최초 신청자의 25.9%에 해당한다.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인원 4명 가운데 약 1명이 중수청행 의사를 거둬들인 셈이다.
다만 최종 신청자 1761명이 모두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 지역과 기존 수사 경력, 분야별 전문성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실제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최초 특례임용 신청자가 23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특례임용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자리는 별도 채용을 병행한다. 경찰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변리사와 사이버 기술·금융 분석 등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한다.
기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에게도 추가로 중수청으로 이동할 기회를 준다. 관련 법에 따라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총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꾸려진다. 본청 외에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며, 전체 인력 가운데 2478명이 지방청에 배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마약 등 특정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 조직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중수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초대 청장 선임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중수청장 후보자 천거를 받았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후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