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장 소집
최근 10년 한전 감전 9명·코레일 부딪힘 11명 사망
반복 사고 사업장 감독 강화·기관장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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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 동구 대전역 출입구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레일은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에 따라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국가철도공단·국방과학연구소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반복 중대사고 예방대책과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전력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5명, 감전 사고로 9명이 숨졌다. 코레일에서는 부딪힘 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반복 사고가 개별 작업자의 실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코레일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가 재발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코레일에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 조치를 즉시 마련해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고강도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장 주도의 현장 점검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위험작업 2인 1조 운영,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