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생계비 융자금리 1%로 인하

체불 사업주 융자금리도 최대 1%포인트 낮춰
대지급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올해 7월까지 7만5000명에 4700억원 지원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가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하된 금리는 집중 청산 기간에만 적용된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연 1.5%로 조정된다.

체불 사업주의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집중 청산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는 연 2.2~3.7%로 올라간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공단이 체불근로자 7만5000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총 4700억원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