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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 부 모 경장.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건이 25건 더 확인됐다.
1일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경우다.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A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다. 경찰은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A 씨 실종 사건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해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뒤 14일 정식 입건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고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