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 차선 막고 삼각뿔까지…위험천만한 웨딩촬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젊은 남녀가 차선을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했다.

작성자 A 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정신 나간 예비부부를 포착”이라고 적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2차선 터널 바깥 차선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쪽에는 차량 이동 제한을 유도하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다. 터널 벽쪽으로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 씨는 촬영 당시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제32조(불법정차)를 언급하며 벌금 또는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용 안하는 빈 터널도 꽤 있을텐데 정신이 나갔나” “큰 차한테 잘못 걸리면 즉사인데” “터널에서 사진 찍으면 감정이 좋은가” “진짜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연이 널리 확산된 뒤 사연 당사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당시 터널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서 “어떤 정신나간 커플이 조명하나 없는 남산 터널에서 카메라 하나로 웨딩 촬영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반박글이 올라오자 사진을 게시한 당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