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도박·음주운전→뇌출혈’ 개그맨 이진호, 감옥살이 피했다…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개그맨 이진호가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40)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피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부터 약 1년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660여 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가수 영탁 등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23억원의 돈을 빌렸다가 도박 등에 탕진하고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진호는 방송 중단 후인 2025년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으며 이진호의 요구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는 0.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재활 치료를 거쳐 지난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일부 마비 증세가 있어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목발을 짚고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