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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산의 한 빵집 사장이 길거리에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를 주워 고객들의 빵 포장에 사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장은 “알코올로 닦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다.
A씨는 최근 스레드에 자신을 ‘아이스박스 줍는 빵집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를 택배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빵집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스박스를 쓸 일이 은근히 많다. 멀쩡한 상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며 골목에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를 줍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상태가 깨끗하면 일단 줍는다. 택배를 보낼 때는 알코올로 닦고 내용물을 비닐에 담아 보낸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위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커졌다. 방역업체 근무 경력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알코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달 31일 “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포장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식품 배송에 맞는 새 제품을 사용하겠다. 택배 발송에는 새 은박 보냉박스만 사용하겠다”며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포장과 위생 관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를 식품 포장에 재사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는 식품에 닿거나 쓰이는 용기·포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독·유해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영업에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