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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표적·보복성 정책감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 헌법 기관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자체를 사후에 단죄하는 정책감사를 남발해 국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공직사회가 극도로 위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내부 규칙을 개정해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를 제한했으나, 하위 훈령에 불과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법률로 명시했다. 전임 정권의 정책 결정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감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해,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의 소모적인 정치 감사를 차단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이 정권 교체 후 감사 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정책의 성패와 타당성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정책 평가로 가려야 할 몫이지, 사후에 사법적·감사적 잣대로 단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복 감사의 악순환을 끊고 공무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원이 헌법 본연의 회계검사와 엄정한 공직비리 감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