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후 퇴출 사례 속출…野박성훈 “거래소 배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 떠안는 상황”

5대 원화거래소 제출 자료 분석
“4년 동안 1236개 상장할 때 430개 퇴출”
“거래소, 신규상장·무료수수료로 거래량 늘려”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최우선 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과 퇴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31일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 18일까지)까지 총 1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문제는 신규상장 코인이 늘어난 만큼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수도 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430개에 달했다. 430개에는 2022년 이전 상장 종목도 포함됐지만, 이 기간동안 신규상장 코인 중 3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장 후 1년을 유지하지 못한 코인도 38개를 기록했다. 거래소별로는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코인원 11개, 고팍스 5개, 코빗 4개, 업비트 2개 순이었다.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시장의 잦은 퇴출이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532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76개사가 감사의견 미달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 경쟁으로 단기 거래량이 급증한 사례도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코빗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 간 전 종목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했다. 이벤트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06억6000만원으로 직전 동일 기간보다 1520.8% 급증했다. 이벤트가 끝나자 일 평균 거래대금은 301억으로 떨어졌다.

거래소가 신규 상장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거래량을 늘린 뒤 문제가 드러난 코인을 퇴출하는 구조가 반복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상장할 때만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거래를 끌어모으다가 문제가 터지면 상폐시키는 식이라면 투자자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코인 상장 잔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부터 상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거래량 경쟁이 아닌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