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지향 해임 절차 계속 추진”…복귀는 임시 지위 회복 [세상&]

법원, 직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교육부 “처분 자체 취소 아냐”
내달 4일 해임 이사회 소집 요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횡령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며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박 이사장이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24일 업무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과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이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라며 “이번 결정은 임시적으로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임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박 이사장 해임을 논의할 이사회를 다음 달 4일 소집하라는 공문을 재단 측에 잇달아 보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이사장이 울릉도·독도 답사 과정에서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한 행위 등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하는 동시에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7일과 14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재단은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집 연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튿날 다시 소집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 해임안이 의결되려면 부처 차관 8명을 포함한 이사 12명 가운데 최소 8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울릉도·독도 답사비와 수요포럼 강사비 등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 측은 횡령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