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화 성동구청장, 행당7 준공 지연은 아기씨당과 무관… 지연 원인인 어린이집, 공사비 사전예치로 준공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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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성동구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연이어 보도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관련 기사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는 먼저 ‘아기씨당 완공 이후 성동구가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동구가 아기씨당 완공 이후 행당7구역 조합 측에 건물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실제 있었던 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이자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성동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와 관련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관련 건을 ‘행당7구역 조합’ 또는 ‘조합 측’이 제기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성동구는 설명했다.
구는 조합원 개인의 고소·고발을 마치 조합 전체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27일자 기사에서 성동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아기씨당 관련 사안으로 성동구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씨당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부분도 관련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아기씨당은 2001년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으로, 아기씨당의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허가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보화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당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주관하고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보도 역시 실제 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시 부구청장으로서 두 차례 주관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향토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아기씨당의 기부채납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주관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부구청장이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이나 재산권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연결 짓는 것은 위원회의 법정 기능과 실제 심의내용을 전혀 다른 사안과 결부시킨 것이라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실확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이라는 형식을 빌려 보도한다고 하여 그 보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행정절차와 발언의 취지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취재상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현금 기부채납 요구, 고소·고발 주체, 압수수색 여부, 문화유산 관련 심의 절차, 수사 관련 발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왜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왜곡보도 건에 대하여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행당7구역 준공은 아기씨당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준공 지연 요인이었던 어린이집 공사는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를 별도로 예치해 공사 완료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공처리도 즉시 진행할 예정이다. 아기씨당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